1. 상간녀 협박사건 개요 및 핵심쟁점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폭행, 상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가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이나 당혹스럽고 다른 한편으로 화도 많이 난 상태에서 상간녀로부터 고소까지 당하여 매우 정신적으로 힘드셨던 사건입니다.
■ 죄명 : 협박
■ 결정 : 불송치(혐의없음)
■ 핵심쟁점 :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판례가 인정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없는지
2. 상간녀 협박 사실관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자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상간녀에게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만나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전화로도 "기존 남편과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간녀와 다소 격한 언쟁이 오갔고, 의뢰인께서는 상간녀의 집을 찾아가 근처에서 상간녀를 마주치기도 하여, 감정적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간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메시지는 "의뢰인께서 실제 상간녀에게 특정한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께서는 상간녀의 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알아낸 뒤, 라인으로도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간녀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협박을 당했다."라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3.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i)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거주지 근처까지 간 뒤 상대방과 마주쳤고, ii) 이후 상간녀에게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라인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초점을 두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상간녀와 남편의 만남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어조의 표현을 한 점
거주지 근처에서 상대방과 마주친 것이 1회에 그치며, 실제 만남 당시에는 원만한 어조를 사용한 점
문자메시지, 라인메시지의 내용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특히 법리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중점적으로 설시하면서, 의뢰인께서 문자메시지와 라인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의 판단 : 불송치
수개월의 면밀한 검토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사정에 더하여 본 포스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몇몇 사정으로 인하여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리적으로 사건을 풀어간 결과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남기시지 않고, 좋은 결론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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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는 서초동 소재 대형로펌 출신으로 대규모 형사사건,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과 같은 부동산사건, 기업법무 등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KBS, SBS 등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방송 보도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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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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