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중부일보 2023. 10. 1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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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중부일보 2023. 10. 12.자 

배성권 변호사

[변호인들] 도로 위 무법자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15134

흔히 쓰이는 관용구로 ‘도로 위 무법자’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교통법규를 전면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운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표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표현이라고도 생각된다.

도로 위 무법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법률은 그 구성요건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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