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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의 3배 이상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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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의 3배 이상을 받아낸 사례 

조수영 변호사

조정성립

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의 3배 이상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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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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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혼인기간이 짧은 의뢰인분들도 사건을 많이 의뢰해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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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대방에서 혼인기간이 짧다며 재산분할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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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다하더라도 1)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2) 맞벌이를 했다면 상당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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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3년 6개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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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6개월, 슬하에 3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혼인 초부터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며 집에 안들어 오거나 집에와도 안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술을 먹기 일쑤였고,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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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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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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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남편 명의 집은 혼인전 마련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산분할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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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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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혼인기간 중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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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당한 금액의 혼수를 해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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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후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데,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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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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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기일날 남편이 얘기한 액수보다 3배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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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조정기일날 조정위원님과 판사님이 재산분할금을 줄 수 없다는 남편을 적극 설득하였고, 남편은 처음에 본인이 제시한 액수보다 3배 더 많은 액수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며 조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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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단 1회 조정만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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