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 합의에서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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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 합의에서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어요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고소전 합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피해자분들께서 형사 고소를 하기 보다는

고소 전 합의를 원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빨리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다거나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등의 이유인데요.

다만, 피해자분들 중에 고소 전 합의를 원한다고 하시면서도,

반드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겠다고 하시는 경우 합의가 결렬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있으려면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이 기본인데요.

그런데 “자백”은 단순히 팩트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고의까지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로 친 것이 아니라 잘못 부딪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자백이 아니고 이 경우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는 비록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께서 자백을 전제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시면, 고소전 합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전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사건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따지고자 한다면

고소전 합의 보다는 처음부터 형사 고소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고소전 합의는 피해자께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의 조건으로

서로 더 이상 사건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자백이라는 것은 애초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가해자가 진심을 다해 사죄의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고소전 합의는 피해자께서 일정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께서 고소전 합의와 형사고소를 고민하시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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