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대학 졸업 후 오랫 동안 취업을 위해 노력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피해자는 회사에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직장 사수인 B(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첫 출근 후, 직장에서 회식을 마련해 주었고, 피해자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회사 생활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옆에 앉혀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도닥이며 말을 하였고,
등을 쓰다듬던 손이 급기야 엉덩이까지 내려와 엉덩이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냐며 피해자를 잡으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 나와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사건은 직장 내에서의 강제추행 사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인턴으로서 회사에서의 직위가 보장되지 않은 계약직으로,
피해자는 본 사건을 고소함으로써 향후 정규직 전화에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많이 불안해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가해자는 평소에도 다른 직장 동료에게 스킨쉽이 잦은 편이었고,
특히 피해자와 같은 인턴들에게 접근하여 성희롱이나 추행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진화 변호사는,
1) 우선 회사에 가해자와의 분리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인사담당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 다음으로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목격한 동료 직원과의 대화메시지 및 진술서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추행 당시 그리고 추행 직후에 피해자가 당혹스러워하며 술집에서 뛰쳐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술집 사장님께 보관하도록 요청하고
4) 담당수사관에게 CCTV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요하게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추후 합의 등 피해자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을 경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가해자측에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 거부
피해자는 가해자측에서 합의제안을 해 왔으나,
본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크다며 절대로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와 더 이상 엮이는 것이 싫고
회사에 애정도 없다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혀,
경제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집요한 합의요청을 끝끝내 거부하여
가해자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한 형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한진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현재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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