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병원비 및 생활비 지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4.2%
자녀 병원비 및 생활비 지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4.2%
해결사례
회생/파산

자녀 병원비 및 생활비 지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4.2%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4.2%

오늘은 자녀의 치료비를 비롯한 생활비 지출이 과도해져 대출과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이어가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일하던 중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째 아이는 중증 자폐성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의뢰인과 배우자는, 첫째 아이가 의지할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더해지는 월세 부담, 자녀 유치원비, 첫째 아이의 치료비 및 약값 등을 비롯한 생활비 지출이 부부의 소득을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퇴사까지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대환대출과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불어난 빚 앞에 선 의뢰인은 지난 날을 반성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12,559,798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3,216,480원

부양가족 수: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801,885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8,867,860원

탕감률: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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