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코인 및 주식 투자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8%
무리한 코인 및 주식 투자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8%
해결사례
회생/파산

무리한 코인 및 주식 투자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8%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7.8%

오늘은 지인 권유에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이 막대해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성인이 되고 공장에서 일하던 중,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후 아내와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대출금 및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황장애로 다니던 병원의 약사가 추천하여 시작하게 된 코인 투자는 실패에 이르러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몇 년 뒤 약사는 다시 연락이 와 그동안 잃은 금액을 모두 복구할 수 있다며 주식 투자를 권했고, 어떻게든 손실금을 회복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또 다시 투자를 시도했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갈 수록 공황장애 증상이 심각해졌고, 아들도 건강이 악화되어 쓰러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의뢰인은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380,445,720원

재산 가치: 10,084,779원

직업: 직장인

수입: 2,787,589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1,281,691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46,140,876원

탕감률: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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