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 2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 2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두번 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소년 사건의 기본 절차

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가능한 뒤, 담당 검사가 해당 범죄소년을 ‘기소’할지 ‘기소유예’할지 ‘소년부 송치’할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소년보호재판에 관하여

가.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뒤 심리를 개시할지 또는 불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심리 불개시 결정’은 비행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릴 수 있는 것으로서 심리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릴 수 있는 것으로서 ‘심리 불개시 결정’과는 달리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되며, 형법상 무죄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불처분 결정’은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겠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라. 소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소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 동행영장이 발부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게 되는데, 성인의 경우로 비교하면 ‘구치소’라고도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바.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비행사실’ 뿐 아니라 ‘보호 필요성(범죄의 위험성, 교정 가능성, 보호상당성)’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