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첫번 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 안준표 변호사: 소년 보호 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가. 소년재판에서는 검사나 피해자에게 상소권(항소)이 없습니다.
나. 소년재판은 법원이 후견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심문절차를 진행하므로 검사의 관여가 필요 없습니다.
다. 피해자 등의 진술권과 화해권고제도 등 소년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관련 보호규정이 존재합니다.
라. 소년 보호사건은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마. 소년보호사건은 범죄경력(전과)이 남지 않고, 수사경력(수사기관에서만 보유)만 남습니다.
2. 광주 안준표 변호사: 10세미만 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의 분류
가. 10세 미만의 소년
연령: 만 10세 미만
행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특징: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년보호처분조차 받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 촉법소년
연령: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행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특징: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교도소에 가는 등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 다양한 처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소년원에 송치되더라도 성인처럼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다. 범죄소년
연령: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행위: 죄를 범한 소년
특징: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소년으로,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이 검사에게 ‘기소’가 아니라 ‘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 등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소년법 제50조에 근거하여 판사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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