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청구에 포함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청구에 포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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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청구에 포함할 수 있나요?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형사소송에서 쓴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는

향후 민, 형사상 일체의 손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위해 쓴 변호사 비용은 보통 합의금에 포함해서 받으십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피해자께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될텐데요.

기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 3분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적극적 손해는,

사건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치료비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소극적 손해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 얻을 수 기회비용 상실

예를 들어, 휴직을 하게 되서 받지 못한 급여 상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는 사건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에서 쓴 변호사 비용은 사건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적극적 손해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변호사 없이 피해자 혼자서 소송수행이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피해자 혼자서 소송수행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바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고,

피해자의 증인 신문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돕거나 가해자측의 2차 가해를 지적하는 등과 같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는 것은 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분들께서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경우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선 변호사가 어떤 활동을 하여,

어떻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께서 직접 진행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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