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피의자의 간음 고의 인정되지 않아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의자의 사무소에 인턴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공휴일에 만나 인근 카페에서 면접 후 고급 일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법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라오케로 데려가 술을 마셨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타 대리운전을 불러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피의자는 02:30 ~ 03:40경, 위 호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간음의 고의를 가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는 호텔 이동 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행이 가능했으며 인지력에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약 5시간 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준강간 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낮은 수치이며, 피해자의 주취 정도 및 기억 상실 시점에 대한 진술도 객관적 정황과 모순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여부와 관련된 증거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역시 신빙성을 약화시킵니다.
반면 피의자의 변소는 신빙성이 높으며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호텔에 갔으며 간음 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또한 법정에서 삽입을 하려다 말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합니다. 피의자가 호텔 입실 후 편의점에콘돔을 사러 간 행위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정리한 행위는 타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의 범의를 가진 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므로, 간음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간음의 고의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객관적 신빙성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호텔 이동 시 보행 상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 여부 등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주요 요소였습니다. 피의자의 일관된 변소와 편의점 콘돔 구매 행위, 피해자의 옷가지 정리 등은 준강간의 범의를 가진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 외에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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