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보호받는 방법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보호받는 방법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보호받는 방법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겪는 고통은 범죄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겪게 되는 2차 피해는 피해자분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증인신문 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그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성범죄 피해자 보호,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판부에 중요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성폭력처벌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비공개 증인신문 진행 및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증인신문은 그 특성상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고, 사건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며, 때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공격적인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심각한 경우 추가적인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은 과거 수사 과정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극심판 고통을 겪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극심한 우려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요청 사항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피해자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가.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비공개 증인신문 요청

1) 성폭력처벌법 제23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5항, 제6항

피해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고 비공개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 제3항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나.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피고인과의 대면 방지 요청

1) 성폭력처벌법 제32조 제1항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피해자가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 속에서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하고,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3.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법원, 그리고 변호인의 역할

성범죄 사건의 증인신문은 피해자의 용기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증언함으로써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법이 보장하는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앞으로도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법률 전문가로서 피해자분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혹시 성범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광주 변호사 안준표에게 연락해주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