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와 임대차,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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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와 임대차,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은 흔히 발생하며, 특히 오랜 기간 친인척 관계에서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사용하다가 관계가 틀어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토지 사용 관계가 '사용대차'인지 '임대차'인지, 그리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위에 신축된 축사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단순 사용대차가 아닌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하고, 만약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고들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분쟁의 발단

피고들은 200X년경 원고들의 토지(XX시 일대 임야 및 목장용지)를 임차하여 축사를 신축 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친인척 관계였기에 초기에는 별도의 계약 기간이나 차임 약정 없이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원고들은 '사용대차'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이 임차할 당시 수년간 방치되어 폐기물로 가득했고,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토지 정비 비용: 수년간 방치된 쓰레기 제거, 진입로 토지 사용 승낙 확보 및 정비·확장·부분 포장, 산 절토를 통한 대지화 등.

수억 원 이상의 축사 신축 비용: 축사 및 주택(관리사) 신축.

이러한 막대한 초기 투자로 인해 피고들은 토지 임차 초기에는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차임을 독촉하지 않는 원고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201X년부터는 매년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차임을 꾸준히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X년 ~ 201X년: 매년 100만 원

201X년 ~ 201X년: 매년 200만 원

201X년부터: 주변 친인척들의 조언과 피고들의 현실적 차임 지급 의사에 따라 매년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했습니다. (202X년에는 1,200만 원 송금 시도)

문제는 202X년경 원고 중 XXX 씨가 피고들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연 차임 3,500만 원'으로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토지를 정비하고 축사를 신축한 노력을 고려할 때 이는 과도한 요구라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축사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들은 202X년 X월 X일 1,200만 원의 차임을 송금했으나, 원고 대리인 XXX 씨가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사용대차'인가, '임대차'인가? 계약 관계의 전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들이 201X년부터 꾸준히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본질적 차이:

사용대차는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인 반면,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09조, 제618조), 사용대차계약의 경우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임대차계약의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유상 사용의 시작:

피고들이 201X년부터 매년 일정한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무상 사용의 '사용대차' 관계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최소한 201X년부터, 또는 연 1,000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X년부터는 기존 사용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주위적 항변)

이 사건 계약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원고의 부적법한 해지 통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수년간 무단 점거'를 주장하며 퇴거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 스스로 소장에서 피고들이 축사를 신축한 것을 '동의'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무단 점거' 주장이 담긴 통고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나. 6개월 경과 요건 불충족:

원고들이 적법한 해지 통고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해지 통고로 보더라도 아직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 (예비적 항변)

만약 법원이 원고들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거나,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가.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43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기간 만료 또는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하에 축사와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고들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유익비 상환청구권 (민법 제626조 제2항):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하고 대지화하는 데 1억 원 이상의 비용(도로 확장, 부분 포장, 목장용지 대지화, 전신주 가설, 관정 등)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감정 신청을 통해 지상물(축사, 주택 등)의 가액과 투입된 유익비를 입증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5.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확인각서'의 효력에 대한 반박

원고들이 제출한 '확인각서(갑제6호증)'는 피고 XXX의 배우자 XXX 씨가 작성한 것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 청구권 포기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 작성 경위의 부당성:

XXX 씨는 원고 XXX의 남동생 XXX 씨의 부탁(이모와 이모부의 이혼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짓 주장)에 속아 서명한 것입니다.

나. 임차 당사자 아님: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피고 XXX과 피고 XXX이므로, XXX 씨가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 관계 변경 후 작성:

확인각서는 200X년경 사용대차 관계였던 시점에 작성되었지만, 201X년(또는 201X년)부터 차임을 지급하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기존 사용대차 관계에 기초한 각서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라. 강행규정 위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강행규정)에 의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마. 원고들의 인지:

원고들은 202X년 X월경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연장' 문구와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등의 특약 사항이 담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이는 원고들 스스로 기존 확인각서가 효력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6.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해지 통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설령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축사 및 주택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과 토지 정비에 투입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는 원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들은 토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했기에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입증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피고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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