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상대로한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사례
회사를 상대로한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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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한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사례 

임호균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경사로 작업 중 고임목 임의 제거로 발생한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용자책임과 피용자 과실을 입증해 3,798만여 원 배상(일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분뇨수집·운반업체 소속 직원들이 경사진 도로(약 35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중, 동료가 트럭 뒷바퀴 고임목을 임의로 제거하여 차량이 후진하며 사고 발생. 원고는 다리 골절·신경손상 등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 고임목 제거 행위가 불법행위(민법 §750)에 해당하는지

  • 사용자(회사)의 사용자책임(민법 §756) 성립 여부(선임·감독상 주의 다했는지)

  • 운전자 본인의 부주의(시동 유지, 경사로 안전지시 미흡)로 인한 과실상계 비율

  • 휴업·장해급여의 공제 범위 및 일실수입 산정

3) 임호균 변호사의 대응

  • 가해 행위 특정: 사고 원인을 고임목 ‘임의 제거’로 특정, 인과관계 명확화.

  • 사용자책임 추궁: 회사의 과거 공지·교육만으로는 구체적 감독의무 이행 입증 부족을 지적하여 사용자책임 인정 유도.

  • 피해액 정밀 산정: 호프만식으로 일실수입·향후치료비(반흔성형·레이저치료) 산정, 산재급여는 해당 구간의 동종손해에 한해 공제 주장.

  • 과실 제한 최소화: 경사로 주차 자체의 불가피성, 차량 뒤 밀며 버틴 정황의 자초행위 부정 등으로 과도한 감액 방지.

4) 결과

  • 책임 인정: 동료의 과실 + 회사의 사용자책임 모두 인정.

  • 과실상계 20%(피고 책임 80%) 적용.

  • 인용 금액: 37,986,667원 및 지연이자(사고일 2019.5.8.~선고일 2023.6.21. 연 5%, 이후 연 12%).

  • 원고 청구 전액 중 일부 인용, 나머지 청구 기각.

5) 의미

  • 경사 작업 시 고임목 관리·제거 절차 위반은 명백한 과실로 평가되며, 일반적 안전교육만으로는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산재급여 공제는 동일 성질의 손해에 한정되어야 하며, 세부 산정·공제 구조가 판결액을 좌우합니다.

  • 산업재해 민사청구에서는 원인 특정 → 사용자책임 구조화 → 손해액·공제의 정밀 계산이 핵심입니다.

유사 사건(작업 중 안전조치 위반, 사용자책임, 산재·민사 병행)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고 경위서·사진/영상·산재서류·치료기록·급여내역을 지참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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