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경사로 작업 중 고임목 임의 제거로 발생한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용자책임과 피용자 과실을 입증해 3,798만여 원 배상(일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분뇨수집·운반업체 소속 직원들이 경사진 도로(약 35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중, 동료가 트럭 뒷바퀴 고임목을 임의로 제거하여 차량이 후진하며 사고 발생. 원고는 다리 골절·신경손상 등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고임목 제거 행위가 불법행위(민법 §750)에 해당하는지
사용자(회사)의 사용자책임(민법 §756) 성립 여부(선임·감독상 주의 다했는지)
운전자 본인의 부주의(시동 유지, 경사로 안전지시 미흡)로 인한 과실상계 비율
휴업·장해급여의 공제 범위 및 일실수입 산정
3) 임호균 변호사의 대응
가해 행위 특정: 사고 원인을 고임목 ‘임의 제거’로 특정, 인과관계 명확화.
사용자책임 추궁: 회사의 과거 공지·교육만으로는 구체적 감독의무 이행 입증 부족을 지적하여 사용자책임 인정 유도.
피해액 정밀 산정: 호프만식으로 일실수입·향후치료비(반흔성형·레이저치료) 산정, 산재급여는 해당 구간의 동종손해에 한해 공제 주장.
과실 제한 최소화: 경사로 주차 자체의 불가피성, 차량 뒤 밀며 버틴 정황의 자초행위 부정 등으로 과도한 감액 방지.
4) 결과
책임 인정: 동료의 과실 + 회사의 사용자책임 모두 인정.
과실상계 20%(피고 책임 80%) 적용.
인용 금액: 37,986,667원 및 지연이자(사고일 2019.5.8.~선고일 2023.6.21. 연 5%, 이후 연 12%).
원고 청구 전액 중 일부 인용, 나머지 청구 기각.
5) 의미
경사 작업 시 고임목 관리·제거 절차 위반은 명백한 과실로 평가되며, 일반적 안전교육만으로는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산재급여 공제는 동일 성질의 손해에 한정되어야 하며, 세부 산정·공제 구조가 판결액을 좌우합니다.
산업재해 민사청구에서는 원인 특정 → 사용자책임 구조화 → 손해액·공제의 정밀 계산이 핵심입니다.
유사 사건(작업 중 안전조치 위반, 사용자책임, 산재·민사 병행)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고 경위서·사진/영상·산재서류·치료기록·급여내역을 지참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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