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청구금액 80%인용)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속초시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장례식장과 식당을 운영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임대인에게 보냈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원고들은 잔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사건 쟁점
원고들이 문자 메시지로 보증금을 “포기”한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여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해지 합의 과정에서 소멸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존속하는지
무상사용 특약 및 연체차임 공제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3. 임호균 변호사의 대응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원고 B가 문자로 “보증금 포기”라고 했더라도, 이는 조건부·가정적 의사에 불과하고, 다른 공동임차인 A의 동의 없는 단독 처분으로 효력이 없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막대한 금액(8천만 원 이상)이 남아 있었고, 이를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임대인의 일방적 건물 매각은 원고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했으므로, 포기 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조건불성취에 해당한다.
4.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심 판결을 변경, 피고 임대인들이 공동으로 36,933,8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금액을 인정받아 원고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5. 의미
이번 판결은 보증금 포기라는 의사표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공동임차인 중 한 명의 단독 발언만으로 거액의 채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의 매각 행위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처럼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권리금 분쟁에서 꼼꼼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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