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명예훼손 항고인용 사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재기수사 받고 검찰청에서 9시간 넘도록 대질조사 받았기에 제 기억에 아주 찐하게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 사건의 배경 : 인스타그램 허위 게시물과 모욕
의뢰인은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희소한 직업을 가진 분이었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의뢰인(A)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게시된 내용만으로도 의뢰인이 밝혀질 수 있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개새끼", "드러운 인간" 등의 모욕적인 표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의뢰인의 지인이 A에게 알려주면서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 검찰 불기소처분 : SNS 명예훼손 사건, 항고로 다투는 방법
의뢰인은 다른 로펌에서 법적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주된 요지는,
① 피의자는 게시글에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 상호, 업소 위치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
② 피의자가 지칭한 사람은 A(의뢰인)가 아니라 B다.
③ 피의자는 자신의 심정이나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이에 검찰 판단을 다투기 위해 항고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장' 제출하셔야 하고(불변기한) 항고장 제출하면, '항고이유서'는 검찰청에서 날짜 조율 연락을 줍니다(보통 항고기한으로부터 2~3주 정도).
▶ 정혜인 변호사 조력: 항고이유서, 명예훼손 핵심 '특정성', '사실 적시'
항고이유서는 두가지 핵심 포인트로 작성하였습니다.
✅ 게시글은 'B'가 아니라 'A(의뢰인)'로 특정된 것임
사람 성명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필요 없고,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구성(대법원 82도1256)
본 건 게시글의 표현을 살펴보면, 그 게시글 대상은 'B'가 아니라 'A'임
✅ 게시글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임
간접적· 우회적 표현, 소문이나 제3자 발언, 보도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대법원 2007도5312)
따라서 게시글 표현방식만으로 사실의 적시를 부정한 원처분은 위법함
▶ 재기수사명령 : 항고 인용, 대질조사 9시간 끝에 기소, 유죄 인정!
검찰은 항고 이유를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다시 9시간에 걸친 대질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2시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나오니 밤 11시가 되어있더라구요. 의뢰인 분도, 저도 입맛이 없어서 점심도 거의 거른 채 조사에 집중했고, 담당 검사님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을 이것저것 강조하여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법원에서도 여전히 해당 글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로 사실 존재를 암시한다"며 가해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SNS 명예훼손, 항고 절차와 사건 대응 포인트
이번 사건은 SNS에서 허위사실과 모욕 표현이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주변 정황과 표현 전체를 보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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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절차나 명예훼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항고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지만,
함께 사건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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