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알려진 명예훼손 사건 항고가 인용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건의 배경 : 140명 단체 카톡방 거짓 소문, 명예훼손 성립할까?
의뢰인은 약 140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있었어요. 가해자는 의뢰인(=A)를 특정한 뒤,
“○○ 지역이 A 고향인데, B도 거기 땅이랑 집을 샀더라. 진짜 부부임?”
“A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B가 돈을 보태줬더니 A가 입이 찢어지더라.”
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물론, 의뢰인은 B와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돈을 받은 적도 없어요. 결국,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140명이나 있는 공간에 버젓이 게시돼 버린 것이죠.
▶ 검찰 불기소처분 : 항고로 뒤집을 수 있을까?
의뢰인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어요.
불기소처분의 주된 요지는,
① "진짜 부부임?" 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 질문'이다.
② "B가 A에게 돈을 보태줬다."는 단순 사실 전달일 뿐, '명예훼손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모로 아쉬운 판단이죠. 이에 검찰 판단을 다투기 위해 항고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장' 제출하셔야 하고(불변기한) 항고장 제출하면, '항고이유서'는 검찰청에서 날짜 조율 연락을 줍니다(보통 항고기한으로부터 2~3주 정도).
▶ 정혜인 변호사 조력 : "단순 사실"이라는 검찰, 그 말이 위험한 이유
항고이유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작성하였고, 이후 의견서도 2차례 더 제출하였습니다.
✅ "진짜 부부임?" 표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함(대법원 91도 420)
따라서 "진짜 부부임?"처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이라도 명예훼손임
✅ "B가 A에게 돈을 보태줬다." 표현
사람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것이라면 표현 불문(대법원 85도431)
따라서 "B가 A에게 돈을 보태줬다"라는 글은 불법성 내포 여부와 관련없이 명예훼손임
특히, 명예훼손에서는 '비방의 목적'이 중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비방 목적 강조
가해자가 유사한 명예훼손 수차례 반복하였다는 점
단순 의문 제기나 사실 전달이 아니라 명예를 실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발언의 맥락과 전체 대화 흐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 재기수사명령 : 항고 인용 끝에, 벌금 400만 원 선고
검찰은 주장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하여서는 항고 이유를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검찰 청구에 따라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지만,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미 : 단톡방 허위발언과 법적 책임
단순 질문이나 사실 전달처럼 보이는 발언도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음에도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벌금 400만 원 선고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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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가 쉽게 인용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건에서도 의외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저한테 연락해 이야기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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