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구도(대표: 김종철 변호사)는 최근 포토카드 플랫폼이 이용자를 상대로 내린 ‘계좌출금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포토카드 전량 반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포토카드 플랫폼 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근거 없는 제재를 내린 사안이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가품을 입고하였다는 이유로, 약관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계좌 출금정지 조치를 취하고 입고된 포토카드 전량을 압류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저희는 법적 절차와 함께 적극적인 협상을 병행했습니다. 회사 측이 자사의 제재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결국 합의 요청을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약관상 근거 없는 제재: ‘가품 입고’라는 이유로 계좌 출금정지 및 물품 압류를 진행했으나, 약관이나 계약서 어디에도 이를 정당화할 조항이 없음.
고객 재산권 침해: 고객 소유의 포토카드 및 예치금에 대한 일방적 제한은 민법 및 약관규제법상 문제 소지가 큼.
소송 전략: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병행 준비하며,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까지 대비.
결과
포토카드 전량 반환: 고객이 입고했던 모든 포토카드를 온전히 돌려받음.
예치금 전액 반환: 출금이 금지되었던 예치금 역시 전부 회수.
소 취하: 회사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
의의
이번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제재 조치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할 경우, 고객의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고객은 금전적 손실 없이 소유권과 예치금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장기 소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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