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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침해 고소 문의

운영중인 반려동물 브랜드에 한 아이템이 디자인침해를 당했습니다. 디자인특허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제작년-작년 부터 디자인과 디테일까지 모두 똑같이 제작하여 판매진행중에 저희가 알게 되어 연락 후 판매중지 요청만 드렸습니다. 금일 알고보니 도매와 일본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사항 강력하게 법적조치와 피해보상 받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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