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반려동물 브랜드에 한 아이템이 디자인침해를 당했습니다. 디자인특허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제작년-작년 부터 디자인과 디테일까지 모두 똑같이 제작하여 판매진행중에 저희가 알게 되어 연락 후 판매중지 요청만 드렸습니다.
금일 알고보니 도매와 일본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사항 강력하게 법적조치와 피해보상 받고 싶습니다.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신 상황이라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그 손해배상액수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는 추가 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추가 상담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