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구도(대표: 김종철 변호사)는 최근 소규모 건축주(총 시공비: 50억 원 규모)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수 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3천 2백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공사는 처음 계약 단계에서 “추가공사금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가 진행되자, 계약서에 세부 명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도면이나 견적서에 없던 거의 모든 공사 항목을 추가공사비로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이 전문건설심리위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건설 전문 심리위원의 검증 과정을 통해
쟁점이 된 공사가 실제로는 당초 약정공사에 포함된 부분임을 밝혔고,
시공사의 주장처럼 거액의 추가공사비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구조와 채권양도 관계까지 철저히 따져 의뢰인(건축주)에게 유리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가 청구한 추가공사대금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3천2백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부동산 분쟁에서 계약 구조와 공사 범위를 세밀히 따지는 법리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전문건설심리위원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사실관계를 입증한 점은, 향후 유사한 건설 분쟁에서 좋은 참고가 될 만합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앞으로도 복잡한 건설·부동산 소송에서 철저한 분석과 맞춤형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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