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학, 자유와혁신 반정부시위 집행정지 인용
자유대학, 자유와혁신 반정부시위 집행정지 인용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가압류/가처분세금/행정/헌법

자유대학, 자유와혁신 반정부시위 집행정지 인용 

김종철 변호사

인용

서****

자유대학 집회 제한통고 집행정지 사건, 법원이 신청인 손 들어줘

법률사무소 구도(대표: 김종철 변호사)는 최근 정당 자유와혁신과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을 대리하여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통고 집행정지 신청에서 연이어 승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외국인·관광객 밀집 지역에서의 혐오성 표현 등 공공질서 위협 행위”를 이유로 집회의 표현 전반을 사전적으로 제한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통고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결과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 집시법상 근거 불비,

  • ‘공공질서 위협 행위’라는 모호, 포괄적 문구의 위헌적 성격,

  • 비례원칙 위반 및 기본권 침해 위험성
    등을 인정하고, 제한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두 차례 결정은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며, 불명확하고 과도한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이번 결정은 KBS 등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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