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학 집회 제한통고 집행정지 사건, 법원이 신청인 손 들어줘
법률사무소 구도(대표: 김종철 변호사)는 최근 정당 자유와혁신과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을 대리하여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통고 집행정지 신청에서 연이어 승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외국인·관광객 밀집 지역에서의 혐오성 표현 등 공공질서 위협 행위”를 이유로 집회의 표현 전반을 사전적으로 제한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통고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결과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상 근거 불비,
‘공공질서 위협 행위’라는 모호, 포괄적 문구의 위헌적 성격,
비례원칙 위반 및 기본권 침해 위험성
등을 인정하고, 제한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두 차례 결정은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며, 불명확하고 과도한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이번 결정은 KBS 등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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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