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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 신분으로 네이버 아이디 해킹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으로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 1. 2015년도 대학재학시절 교수가 과제제출용으로 학생대상 공유해준 네이버아이디가 있음 상황 2. 해당계정은 네이버 비실명인증 아이디로 16년도 대학졸업 이후 계정의 존재를 잊은채 지내다가 '23. 3.18. 휴대전화 인터넷 어플(기억이 부정확하여, 또는 네이버 앱 상에 해당계정 아이디가) 로그인 화면에 전시되길래 본인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아이디가 개설된줄 오인하여 접속 후(해당 아이디를 누르니 비밀번호 입력없이 자동으로 접속됨) 실명인증 및 암호변경 상황 3. 해당계정은 19년도 5월 이후 미접속으로 장기간 휴면계정이였으며, '23. 3.18. 이후 아이디를 공유한 교수가 접속이 되지 않자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 상황 4.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23년 10월 경 최초 본인에게 전화하여 사건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개인휴대전화 번호로 온 것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무시로 일관하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군 수사기관에 이첩됨. 현재까지 대략적인 상황은 이러하며 아래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문의 1. 해당계정은 19년 5월 이후 미접속으로 휴면계정이였고 당시 본인의 휴대폰은 '22년 10월 경에 새로 구매하여 사용중이던 폰으로 새롭게 구매후 '23. 3.18. 이전까지 직접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존재자체도 잊고 있엇음) 접속한 이력이 없는데, 어째서 전시되었는지 의문입니다.(현재 추정하기로는 휴대폰 변경시 어플 연동간에 인터넷 쿠키, 캐시 기록 등이 동기화 된것으로 추정) 문의 2. 공유받은 네이버 비실명 인증아이디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오인으로 인하여 접속하여 실명인증과 비밀번호 변경을 하였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3. 군 수사기관에서는 제 휴대폰을 이용 위에서 증언한 접속방법에 대한 입증이 되지않으면 불리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