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소송, 산재보상금 외 6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60대 여성 근로자 A 씨는 경기도의 한 식품 생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던 중, 200kg에 달하는 아몬드 포대가 지게차에서 떨어져 그대로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갈비뼈·척추·발목·장기에 걸친 다발 골절과 파열로 600일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중증장애 판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거동조차 자유롭지 못해 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안전배려의무 위반 주장
법무법인 선린은 이 사건을 단순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업주의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중대재해라고 규정했습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범위 확대
산재보상 외에도 추가로 △향후 치료비, △보조기 비용, △장래 개호비, △위자료 등 약 1억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③ 피고 측의 방어 논리 반박
피고 회사는 이미 병원비와 일부 위로금을 지급했으므로 위자료는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간병비와 위자료는 별개의 법적 성격이며, 보조구 비용 역시 피해자의 기본적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강조했습니다.
④ 재판부 판단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피고가 총 5,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향후 치료비 : 2,800만 원
보조구 비용 : 640만 원
추가 진료비 : 160만 원
위자료 : 3,000만 원
사건 결과 요약
→ 결과 : 승소, 손해배상금 약 6천만 원 인정
사건의 핵심 포인트
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간병비는 위자료와 별도 인정
대법원은 장해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개호비(간병비)는 반드시 배상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위자료 산정 요소
사고 전 활발한 활동을 하던 피해자가 이후 기본적 생활조차 어려워진 점은 큰 정신적 손해로 평가돼, 이번 판결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산업재해는 단순한 산재보험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주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산업재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상금 외 별도의 손해배상까지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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