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던 중,
2025년 초 지인들로부터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송금 업무를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금 대상자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었고,
의뢰인은 이 제안을 단순한 외환 송금 아르바이트로 인식한 채, 수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해외 송금을 대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송금 자금의 출처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사기 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본격적인 형사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속 상태에서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던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① 외형상 사기범 공범 구조와 유사
의뢰인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일정액의 돈을 수령한 뒤 해외로 송금한 행위는 외관상 '대포통장 송금책' 역할을 수행한 전형적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 행위와 유사하게 보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자금 흐름만을 놓고 보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사건을 인식하였습니다.
② 외국인 귀화자라는 불리한 처지
의뢰인은 베트남 출신 귀화인으로, 한국어와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구속 조사 당시에도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등, 방어권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③ 변호인의 전략: 고의성 부재와 정황 입증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즉 ‘고의의 부재’를 방어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위서 작성 지도 및 진술 일관성 유지 → 수차례 조사에서도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송금했을 뿐, 자금이 범죄 수익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
메신저 대화, 송금 지시 방식 등 정황 증거 확보 → 사기 조직과의 통제관계나 공모관계가 아니라, 단순 지시 수령자에 불과하다는 점 입증
의뢰인의 직업, 생활환경, 소득 수준 등 제출 → 생활고 속에서 단기적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수락한 배경을 설명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절차 및 권리 안내 철저히 진행 → 수사기관과 검찰에도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법리적 대응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히 인정하고, 초범임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를 유도하기 위한 탄원서, 반성문, 향후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전략과 사실관계 입증이 주효하게 작용하여,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조기에 석방되었고, 중대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기 공범 혐의를 벗어남으로써, 향후 출입국 관리상의 불이익이나 귀화 무효, 강제퇴거 등의 위험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인 또는 귀화인들이 사기 사건에 무심코 연루되는 사례에서, 고의성의 부재와 정황에 대한 세밀한 입증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외국인, 귀화인, 언어 취약자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진술 조력, 고의성 부재 입증, 법률적 설명력 확보를 통한 실질적 방어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억울한 사기 연루나 외환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오현의 전략적 대응이 확실한 해결책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외국환거래법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4. 30.>
③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 또는 해산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ㆍ양도ㆍ양수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개정 2020. 3. 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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