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자리에서 우연히 한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과거 전신 문신을 모델로 한 촬영 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하에 모텔에 입실하였고,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전신 나체 상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촬영 이후 피해 여성은 불쾌감을 느꼈고, 해당 촬영이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심각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자칫하면 성범죄자로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등의 부수처분까지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으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촬영 자체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고의와 동의 여부가 쟁점
촬영 사실은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확인되었고, 의뢰인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촬영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는 “사진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분위기상 허용된 줄 알았다고 해명하는 등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②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불리한 처분 우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존재하였고, 이는 재범 위험성 및 성실성에 있어 법률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③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심리 상태 고려
최근 친누나가 자살하는 극심한 사건을 겪은 후, 의뢰인은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고,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감형 또는 선처의 중요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④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체결
사건 발생 후,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⑤ 사회적 신뢰 기반 및 생활태도 입증
의뢰인은 체육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평소 근면한 생활을 지속해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일시적 호기심과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비행을 저질렀을 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어머니의 탄원서
직장 내 성실 근무 확인서
상담센터 이수 예정 증빙자료 등 제출
3. 결과
검찰은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의 관계나 정황상 중대한 위법성은 낮다고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존재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
피의자의 가정환경 및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는 결과를 뜻합니다.
특히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 관련 사안이었기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일체의 부수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실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물 관련 성범죄에서 초기 진술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준비 등 사건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단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곧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오현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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