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혀도…성착취물 피해자는 끝없는 재배포에 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5739?sid=102
국외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의 업무 범위에 ‘불법촬영물 유통·삭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하고 국내에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책임자를 두는 제도다. 안 변호사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관련 업무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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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혜명
![[언론인터뷰] 한겨레 2020. 7. 21.](/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