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설명서] N번방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지워지지 않는 흔적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1855?sid=102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22조 5항(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좀 더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의무 규정은 있지만 대통령령 내용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포털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며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공대위 법률지원단에서 피해자들의 삭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안지희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중 어떤 게 더 중요하는 문제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으면 이의 신청을 해서 구제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이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불법 촬영물 퍼지게 됐을 때 겪게 되는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침해된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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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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