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후 2차 가해' 조덕제, 2심도 유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9501?sid=102
반민정씨의 변호인 안지희 변호사는 "모욕은 맞지만 사회상규상 반하지 않는다며 일부 표현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조덕제씨는 재판 과정에서 탄핵된 주장을 재판이 끝난 뒤에도 반복했다.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2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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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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