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비정규직 성추행 KBS 기자 정직 1개월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8441?sid=102
피해자 측 안지희 변호사는 6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판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판결을 선고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피해자에게 장기간 사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성범죄 재판이 아니라 명예훼손 재판임에도 강제추행 사건에 준해서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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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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