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의 인적사항과 계좌 인증번호 등을 전송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히 계좌 인증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실물 통장이나 카드 OTP 등을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이러한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대포통장 사건은 단순히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쉽게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례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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