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설명을 듣고 일당 10만 원을 벌기 위해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실제 운전면허증까지 보여주었는데, 범죄임을 알았다면 신분을 노출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자 곧바로 의심하고 피해금을 반환했으며, 수사기관 출동 시까지 도주하지 않고 기다리며 적극 협조했다는 점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고 피해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현금 수거 행위만으로도 가담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범행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 및 적극 협조가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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