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툼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빼앗아 던지고 밟아 손괴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고소인을 끌어당긴 행위로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전자기기는 사실 의뢰인의 소유물로, 타인의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실제 손괴된 다른 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폭행죄는 고소인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재물손괴와 폭행 사건은 진술 대 진술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유권 관계와 합의 사실을 근거로 무혐의와 공소권없음을 동시에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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