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수사에 협조하는 의미로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받은 것일 뿐이라는 점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고소까지 한 상황으로,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자신이 검사의 지시를 받는 조사관이라고 밝히며 수거한 정황이 있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통해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에 철저히 이용당했을 뿐이며, 고의로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현금 전달 행위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이었던 점과 고의 부재가 입증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케이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