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 명령 후 재차 무혐의 결정, 불복방법은?
재기수사 명령 후 재차 무혐의 결정, 불복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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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 명령 후 재차 무혐의 결정, 불복방법은? 

최미선 변호사

형사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을 때 불복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첫번째 방법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내로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불복 방법은 불기소 통지서 뒷면에 위와 같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항고장을 잘 제출하여서 항고가 인용된다면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고, 다시 처음 수사를 진행했던 지방검찰청으로 내려와 새로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새로운 담당검사에 배당되어 재수사가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재기수사 이후에도 또 혐의없음 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불복해야 할까요?

 항고를 해야 하는지,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재정신청을 한다. 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1호에 그 근거가 있는데요,  불기소통지서의 안내에도 나와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죠?!

재정신청은 기간이 10일이므로, 이 점 염두하시고 기간을 잘 준수하여 기간을 놓치거나 방법을 몰라 불복의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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