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고소인과 어깨가 부딪힌 일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에 불과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퇴근길 지하철은 혼잡한 상황으로, 고소인의 어깨와 부딪힌 것이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는 점
해당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신체 접촉은 성추행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상적 접촉과 범죄행위를 구별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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