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체크카드를 인증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를 보낸 것일 뿐이라는 점
오히려 의뢰인도 상대방이 보낸 해킹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약 2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이러한 진술과 자료를 통해 범행 고의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카드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은 단순 카드 제공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기 피해 사실과 고의 부재가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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