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위한 절차라고 믿고 계좌번호를 제공했을 뿐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
OTP나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메일 가입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점
만일 범행을 알았다면 자신의 실명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이와 함께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 및 의견서를 제출해 고의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계좌 제공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와 고의 부재를 철저히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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