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이후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보석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1회 공판기일 다음 날 바로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속된 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석신청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보석신청의 경우 보석이 불가피한 사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속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구속 사건이지만 구속 만기일(6개월) 이내에 공판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 만기일에 이르러 보석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실제로 보석이 빠르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당사자가 치료를 계속 받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구치소 내부에서는 정상적인 치료가 진행되기 어려웠으며, 또한 피고인 자녀의 결혼식이 예정된 1회 공판기일 바로 다음 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석을 신청하면 심문기일이 지정되는데, 통상 공판기일과 같은 날 지정하여 공판 종료후 보석심문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빠르게 보석이 인용될 필요성있어 보석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심문기일 역시 공판기일보다 빠르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기일보다 훨씬 빠른 날짜에 심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보석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지병과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한 사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 또한 가족들이 탄원을 하는 내용,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 가족들을 통하여 받은 기타 정상자료 등 보석이 필요한 직간접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도 위와 같은 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보석 신청 인용(허가) 결정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신청서 및 심문기일의 변론을 토대로 피고인 대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며
이 사건 보석신청의 경우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보석신청과 달리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있었으나, 재판부에 보석이 반드시 필요한 사정들을 적절하게 소명하여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보석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보석을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아무래도 진행 중인 재판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므로, 보석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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