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입니다.
오늘은 길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죄가안됨)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저녁시간 자신의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몸을 부딪혔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항의하자 그때부터 무분별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폭행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떼어내고 도망가기 위하여 손을 휘둘렀고, 다행히 상대방으로부터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변 목격자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 상대방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피해자 역시 자신을 공격하였다며 현장에서 피해자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억울하게도 피해자는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역시 어찌되었든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기에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내 피해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의뢰인은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불기소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권하였으나, 이 사건은 폭행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었기에 합의를 고려하지도,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행위가 묻지마 폭행에 대항하여 일어난 방어행위로, 통상 싸움의 경우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동시에 일어나 이를 구별하기 어렵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겉으로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해자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럴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위법성조각사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불기소(죄가안됨)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합의를 한 사정, 기타 정상관계를 포함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며
당연히 자신이 피해자인줄로만 알았던 의뢰인은, 자신이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한 이후 더욱 큰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반대로 상대방은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법률사무소 온기는 적극적으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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