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체크카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카드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점
상대방이 불상의 인물로 범죄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것이며 의뢰인은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를 강조하며 선처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초범이라는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연계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범행 고의가 없고 단순히 대출 절차라고 믿은 경우에는 이번 사례처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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