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 혐의없음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 혐의없음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 혐의없음 사례 

최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매장 오픈을 앞두고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카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한 점

  • 실제로 대출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고 카드를 돌려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

  • 대가를 받거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 오히려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

이를 근거로 검찰에 혐의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를 목적으로 한 대여로 보기 어렵다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되어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접근매체 제공이라는 점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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