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단순히 대출 절차상 필요하다는 말에 속은 것일 뿐, 범행 가담 목적이 없었던 점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의뢰인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했다는 점
따라서 의뢰인이 관리 감독을 완전히 포기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부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출 절차라고 믿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처럼 고의와 대여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례처럼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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