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했을 뿐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던 점
실제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접근매체를 다수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계되어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행 고의가 없고 단순히 대출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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