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할 때 흔히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종종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계약이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명과 날인의 법적 의미, 판례의 입장,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명과 날인의 의미
서명: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쓰는 행위
날인: 도장을 찍는 행위
민법 및 부동산 관련 법령에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명만 있어도, 날인만 있어도 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계약의 본질은 ‘합의’
대법원 역시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서명·날인은 이를 증명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당사자들이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도장만 있는 계약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진정성립’ 여부
다만, 도장만 찍힌 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말 본인이 날인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이 포함된 경우 → 필적 감정을 통해 본인 여부 확인이 용이
도장만 있는 경우 → 위조·대리 날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도장만으로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법적 분쟁에서 증거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도장 + 서명 병행
도장과 서명을 모두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계약서 원본 보관
분쟁 시 계약서 원본은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날인만 한 계약서 분쟁 시 대응
도장의 진정 여부를 두고 감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결국 도장만 찍힌 계약서라도 계약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도장의 진정성립을 두고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현재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부정한다”고 분쟁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심은 부동산 계약 분쟁, 계약 무효·해제 소송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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