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학원 내 폭로로 명예훼손 고소 당한 사건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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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학원 내 폭로로 명예훼손 고소 당한 사건의 해결 

심준섭 변호사

무혐의

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원 내 문제를 알리려다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진정까지 접수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같은 영어학원에 다니던 A 학생이 B 학생에게 선생님에 대한 성적인 험담을 DM으로 보냈고, 이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B 학생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에어드랍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단순히 학원 선생님께만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이후 A 학생은 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A 학생 부모가 명예훼손 진정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현재 의뢰인의 자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은 상태이며, 상대방은 “조작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자필 사과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1: 명예훼손 성립 여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사실 적시·명예 훼손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오직 선생님 한 분에게만 전달했으며, 선생님은 교육자로서 이를 무분별하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는 단순히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지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쟁점 2: 자필 사과문 요구의 부당성

상대방은 자필 사과문에 “조작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자백이 될 수 있어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진정 사건 단계에서 사과문 작성 의무는 없으며,

  • 허위 인정은 향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결정적 불리로 작용할 수 있고,

  • 교육적으로도 잘못하지 않은 일에 억지로 사과하게 되면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과문을 작성하기보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전략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연성·비방 목적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

  2. 증거 확보: 대화 캡처, 포렌식 자료를 통해 사실 전달임을 입증

  3. 상대방 요구 거부: 허위 자백 요구에는 단호히 불응

  4. 추가 대응 검토: 필요하다면 허위 진정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고려

결론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가 학원 내 부적절한 상황을 선생님께 알린 정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사건은 무혐의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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