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하나 둘 집으로 가버렸고,
의뢰인 A는 직장 상사 B(이하 "가해자")와 집이 같은 방향이라 먼저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의뢰인 A에게 한 잔 더 하고 집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몸이 피곤하고 부모님이 집에 기다리시니 바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억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놀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피해자는 밤새 고민을 하던 끝에,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고 한진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보통 성적으로 민감한 가슴, 성기, 엉덩이 같은 부분들을 만진 경우
당연히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반면,
머리, 어꺠, 손목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성적으로 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입장은,
신체 특정 부위를 정해서 어디를 만지면 추행이 되고,
어디를 만지면 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구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추행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지의 여부 즉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하는지의 여부라고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평소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였고(성희롱 발언)
사건 당일에도 다른 직원들이 모두 집에 가는 사이
피해자에게는 너는 나와 집 가는 방향이 같으니 우리 한 몸처럼 같이 가야한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희롱 발언을 계속 하던 중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면서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는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손목을 끌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면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 한진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비록 추행행위가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벌금 300만원, 합의거부
피해자께서는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셨고,
결국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손목만 잡은 사건이라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면서,
가해자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받아 다행히 회사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