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인감증명을 안 냈으니 무효일까요?
아닙니다. 서명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며칠 뒤에 후회가 밀려오면 이미 늦은 걸까요?
14일 이내,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1.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때만 14일 안에 해제 가능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 사유를 3가지로 제한합니다.
방문판매
사업장 밖(길거리, 카페 등)에서 권유를 받고 계약했거나
홍보원을 따라 모델하우스로 이동해 계약한 경우
👉 핵심은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 입증”입니다.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전화권유판매
분양사무실에서 먼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계약을 권유한 경우
소비자가 스스로 먼저 연락한 경우는 제외
다단계판매
드물지만, 토지 지분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촉한 경우 해당
👉 14일 안에만 가능. 이미 낸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14일을 넘겼다면?
중도금 전: 공급가액 10% 위약금 내고 해지 가능
중도금 후: 시행사의 기망, 현저한 하자 등 예외적 사유 있어야 해지 가능 (극히 제한적)
👉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3. 계약 되돌리는 실전 방법 – 내용증명
청약철회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남겨야 합니다.
수신처는 전략적으로 복수 지정: 시행사 / 수탁자·위탁자 / 모델하우스
문구는 “어떤 계약을, 어떤 사유로, 청약철회한다”를 명확히 기재
👉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간, 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
계약은 서명으로 이미 성립합니다.
단,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면 14일 이내 철회 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위약금 또는 예외 사유 외에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승부의 시작입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은 억 단위 거래입니다. 14일 이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조건은 명확하고, 입증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내용증명부터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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