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후회된다면? 방문판매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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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후회된다면? 방문판매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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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후회된다면? 방문판매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정현영 변호사

아파트 분양계약, 인감증명을 안 냈으니 무효일까요?
아닙니다. 서명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며칠 뒤에 후회가 밀려오면 이미 늦은 걸까요?
14일 이내,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1.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때만 14일 안에 해제 가능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 사유를 3가지로 제한합니다.

  1. 방문판매

  • 사업장 밖(길거리, 카페 등)에서 권유를 받고 계약했거나

  • 홍보원을 따라 모델하우스로 이동해 계약한 경우

👉 핵심은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 입증”입니다.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1. 전화권유판매

  • 분양사무실에서 먼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계약을 권유한 경우

  • 소비자가 스스로 먼저 연락한 경우는 제외

  1. 다단계판매

  • 드물지만, 토지 지분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촉한 경우 해당

👉 14일 안에만 가능. 이미 낸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14일을 넘겼다면?

  • 중도금 전: 공급가액 10% 위약금 내고 해지 가능

  • 중도금 후: 시행사의 기망, 현저한 하자 등 예외적 사유 있어야 해지 가능 (극히 제한적)

👉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3. 계약 되돌리는 실전 방법 – 내용증명

청약철회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남겨야 합니다.

  • 수신처는 전략적으로 복수 지정: 시행사 / 수탁자·위탁자 / 모델하우스

  • 문구는 “어떤 계약을, 어떤 사유로, 청약철회한다”를 명확히 기재

👉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간, 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

  • 계약은 서명으로 이미 성립합니다.

  • 단,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면 14일 이내 철회 가능합니다.

  • 기간을 놓쳤다면 위약금 또는 예외 사유 외에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승부의 시작입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은 억 단위 거래입니다. 14일 이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조건은 명확하고, 입증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내용증명부터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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