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와 부동산 거래 취소 가능성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매매/소유권 등

강제집행면탈죄와 부동산 거래 취소 가능성

이틀 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A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 B에게 증여하는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제가 중개한 부동산 계약은 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계약이 취소된다면 부동산 거래의 매수자도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5. 5.31. 작성한 상담글 https://www.lawtalk.co.kr/qna/521473-부동산-중개-시-매도자의-배우자-채무-미고지에-대한-법적-책임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아파트 매매 중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매물건은 배우자 두명(A, B)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지분은 공히 50%씩입니다. A는 모종의 이유로 수감중이며, 배우자 B가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상황입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B는 수감중인 배우자 A의 지분을 증여받아 온전히 B의 소유 물건으로 거래하려고 합니다. A는 약 3년 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30억원의 채무가 있고, 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지난 3년간 A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집행권원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감중인 A의 배우자 B는 생활고에 시달려 이번 부동산 매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B가 A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는 것이, A의 민사상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민사 집행권원이 발생한 직후 주도면밀하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활고에 의해 증여하는 상황입니다. 2. 제가 부동산 매수인에게 A의 민사상 채무와 A가 B에게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중개업 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76
#강제집행면탈죄
#부동산
#증여
#지분
#채무
#강제집행
#계약
#매도
#매매
#매수
#매수인
#명의
#민사
#민사소송
#압류
#부동산중개
#아파트
#집행권원
#채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