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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997년 11월경 원고인 제가 해외유학을 위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을때 피고가 은행원이어서 국내에 체류시 토지를 담보로 대출상담을 통하여 대출을 부탁하였기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한국에 가는 인편에 비행기편으로 피고에게 전달을 했는데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불법으로 발부받아 명의이전을 하여갔읍니다. 그때에 원고가 외국에서 인감을 넘겨주기전에 원고의 지인께서 인감을 아무리 형제라도 그냥 넘겨줄수 없다고 항션서 피고와 통화를 하여 피고가 인감은 그냥 갖고만 있을꺼라고 통화한 사실이 있읍니다. 현재 증인께서 외국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살고 계십니다. 지인한테 증인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