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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997년 11월경 원고인 제가 해외유학을 위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을때 피고가 은행원이어서 국내에 체류시 토지를 담보로 대출상담을 통하여 대출을 부탁하였기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한국에 가는 인편에 비행기편으로 피고에게 전달을 했는데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불법으로 발부받아 명의이전을 하여갔읍니다. 그때에 원고가 외국에서 인감을 넘겨주기전에 원고의 지인께서 인감을 아무리 형제라도 그냥 넘겨줄수 없다고 항션서 피고와 통화를 하여 피고가 인감은 그냥 갖고만 있을꺼라고 통화한 사실이 있읍니다. 현재 증인께서 외국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살고 계십니다. 지인한테 증인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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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1997년 11월경 해외유학을 위해 외국 체류 하고 있을 때, 상담자분이 잠시 국내에 체류시 은행원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상담을 통하여 대출을 부탁하였기에 한국에 가는 비행기편 인편으로 상담자분의 인감도장을 대출용으로 은행원에게 전달해주었는데, 은행원이 상담자분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불법으로 발부받아 토지 소유권을 무단으로 명의이전하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은행원을 상대로 인감도장 도용 인간증명서 불법 발부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감 등을 빼돌려 부동산 서류를 위조하거나,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권한 없이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여 원인 무효가 되어 소유권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감 도용,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해서 권한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등기와 이에 기초하여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의 소유권등기나 매수자의 소유권등기는 전부 원인무효로 인정이 되면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는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래 소유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대법원 95다39526 판결). 실무적으로 관련 증거를 만들거나 찾아내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서 관련 소송을 전문로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은행원을 상대로 인감도장 도용 인간증명서 불법 발부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등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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