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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은 가등기 설정을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1심 도중, 매매예약 소유권청구권가등기를 설정을 한 상태인데. 추측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 못하게 막으려는 목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3자한테 빼돌릴려고 하던지요.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저희가 승소 이후에도 금원을 회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측에서 소송지면 바로 금원을 돌려줘나요? 계약금_+중도금+ 위약벌과 손해배상금 까지 청구를 받아서 인용을 받는다면, 상대측은 순수히 돈을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면, 무조건 배임죄가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 외에 고려 사항이 있을까요?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추가로 합의금 명목으로 연락이 올까요 ? 지금 매도인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